
Ⅱ. 국가 자격제도 및 산업안전보건산업 현황
33
(2) 관련 자격 현황
q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자격은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자격으로 구성되어
있는데, 국가자격과 국가기술자격간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.
❍
산업안전지도사 (건설안전, 화공안전, 기계안전, 전기안전), 산업보건지도사
(직업환경의학, 산업위생공학), 산업안전기사/산업기사, 산업위생관리기술
사/기사/산업기사, 기계 안전기술사/기사/산업기사, 전기안전기술사/기사/
산업기사, 화공안전기술사/기사/산업기사, 건설안전기술사 /기사/산업기사
등으로 구성되어 있음.
q특히, 기계안전, 건설안전, 전기안전, 화공안전 종목의 경우 국가기술자격과
국가자격간 일치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.
❍
국가기술자격 중 기계안전, 건설안전, 전기안전, 화공안전 종목의 경우
산업안전지도사의 2차 시험 과목인 기계안전, 건설안전, 전기안전, 화공안
전 과목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,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은 2차
과목에서 산업위생공학을 편성하고 있어 종목간 연계 수준이 높을 것으로
판단됨.
❍
산업안전보건지도사의 경우 「산업안전보건법 」 시행령 제104조에 의거하여
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 취득시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있어, 국가기술
자격과 국가자격간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
있음.
❍
특히, 지도사 자격의 직무범위와 수준이 설계시공ㆍ배치, 보수, 유지에 관
한 안전성 평가 및 기술지도, 안정성 평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, 특정 분
야에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, 연구, 설계, 분석, 시험,
운영, 시공,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, 감리 등의 기술업무 수행하는 기술
사 및 기사 등급의 자격와 직무 범위 및 수준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.